- 장승배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보고 및 사전경관계획(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2293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강현 최석진 이진형 02/22 정유승 협 조 - 장승배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보고 및 사전경관계획(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8. 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동작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장승배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보고 및 사전경관계획(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7년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의견(수정동의)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일부 변경, 주차대수 조정, 기반시설 부담률 축소한 조치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경관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상정하고자 함. 1. 상정안 개요 ? 상정안건 ○ 안건명 : 장승배기역세권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보고 및 사전경관계획(안) 심의 상정 ○ 대상지 :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대(면적:68,258㎡) ? 상정사유 및 근거 ○ 2017년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의견 : 수정동의 - 제1차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차역세권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조정2안>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반영 ? 기정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 유지 ? 기반시설 부담률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최소 의무비율을 고려하여 조정 ?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로 조정 ※ 사전경관계획(안)에 대한 경관심의는 별도로 득할 것 ○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에 사전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심의 - 사전경관계획 수립대상 : 대상지역 면적 30만㎡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이상 ? 추진현황 ○ ‘15.06.15: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신청서 접수 ○ ‘16.03.23:제4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 재자문, 현장방문) ○ ‘16.05.02:제1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 재자문) ○ ‘16.07.07:제4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 재자문) ○ ‘16.09.09:제5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 본위원회 자문) ○ ‘16.11.23:제17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 재자문) ○ ‘17.12.27:제20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 수정동의)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상도동 장승배기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도동 182-13번지 일원 - 증)68,258 68,258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68,258 - 68,258 1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42,536 감)41,199 1,337 2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5 증)14,127 15,272 22 제3종일반주거지역 22,230 증)27,072 49,302 72 준주거지역 2,347 - 2,347 4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기준 허용 상한 공동주택 51.7 이하 220.31 284.68 360.45 115m 이하 (35층이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지상/지하) 세대수 (분양/공공임대) 56,408 30.06 359.62 35층/3층 1,980 (1,705/275) 구 분 자문결과 내용 조 치 계 획 비 고 1 ○기존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을 유지하되, 1차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차역세권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것 ○1차역세권은 기존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차역세권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함 (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2,347㎡ 증가) 2 ○기반시설 부담률은 용도지역 변경에 다른 최소 의무비율을 고려하여 조정 ○과도한 기반시설 계획은 지양하고, 지역주민 및 공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24.5% → 18.1%로 기반시설 축소 3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로 조정 ○자문(안) 2,590대 → 변경(안)2,190대로 법정주차대수(2,178)에 근접하게 계획 4 ○사전경관심의는 별도로 득할 것 ○사전경관심의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통해 득하겠음 자 문(안) 변 경(안)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자문(안) 변경(안) 자문(안) 변경(안) 기반 시설 공공시설의무면적 7,648 7,648 11.2 11.2 - 총 계 16,738 12,346 24.5 18.1 감)4,392㎡ 도 로 8,264 5,750 12.1 8.4 도로 폭원 축소 2,514㎡ 어린이공원 6,300 5,940 9.2 8.7 지하주차장 1,012㎡ 법적기준 외 어린이공원 160㎡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제외 공공청사,주차장 (건축물기부채납) 2,174 656 3.2 1.0 자 문(안) 변 경(안) 구 분 자 문(안) 변 경(안) 비 고 대지면적 52,744㎡ 56,408㎡ 증)3,664㎡ 건축면적 16,954.54㎡ 16,954.54㎡ - 연면적 지상 208,148.70㎡ 204.563.83㎡ 감)3,584.87㎡ 지하 115,407.63㎡ 113,407.63㎡ 감)2,000.00㎡ 합계 323,556.33㎡ 317.971.46㎡ 감)5,584.87㎡ 건 폐 율 31.58% 30.06% 감)1.52% 용 적 률 384.47%(공공임대 : 33.27%) 359.62%이하(공공임대 : 32.48%) 감)24.85% 규 모 11개동, 지상 35층 / 지하 4층 11개동, 지상 35층 / 지하 3층 - 세 대 수 1,995세대(분양:1,720세대, 공공임대:275세대) 1,980세대(분양:1,705세대, 공공임대:275세대) 감)15세대 구분 전용 면적(㎡) 합계 구분 전용 면적(㎡) 합계 - 44 59 73 84 44 59 73 84 분양 30 770 282 638 1,720 분양 48 761 296 600 1,705 감)15세대 공공 임대 275 - - - 275 공공 임대 270 5 - - 275 - 합계 305 770 282 638 1,995 합계 318 766 296 600 1,980 감)15세대 주차 대수 계획 2,590대(법정 2,210대) 계획 2,190대(법정 2,178대) 감)400대 (감)32대) 자 문(안) 변 경(안) 3. 경관체크리스트 [현황분석 및 기본방향·목표 설정]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생활권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반영 ○ 2 주변지역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현황조사를 토대로 고유한 지역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 ○ 3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방향 설정 ○ 4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 [기본구상(경관구조의 설정)]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5 경관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밀도, 용도배치 등),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 6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 7 경관구조별 장소성·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 8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9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 [부문별 계획(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10 주변지역 연계 계획 주변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자연녹지 및 수변축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인해 주변지역 가로, 공원, 녹지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11 경관구조 계획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가로, 공원녹지 등을 계획 ○ 12 통합적 계획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 13 배치·형태·규모 계획 토지이용, 지형·지세, 대상지 정체성, 주변지역 건축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산 주변 및 구릉지의 경우에는 지형변동을 최소화하고 단차와 옹벽설치 지양(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조경처리 권장)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14 높이 계획 서울시 높이관리원칙을 반영하고, 다양한 높이를 혼합하여 획일적이지 않도록 계획 ○ 경계부는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와의 조화, 가로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저층으로 계획 ○ 15 조망경관 계획 대상지 주변의 주요 산, 녹지, 하천, 문화재 등 경관자원 조망을 위한 조망점을 설정하고 양호한 조망경관을 위한 통경축 등 조망경관 계획 ○ 16 가로경관·공원 및 녹지계획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 기존 녹지 보존, 친환경적 외부공간 조성 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 가로변과 주요 보행축 인접부는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하여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계획 ○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 17 가로시설물 계획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 4. 주관부서 검토의견
14686661
20210925210943
본청
임대주택과-2293
D000003286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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