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정릉동 290-43)

성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 ○ ○예방과-2261(2018.02.22.)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니, 교육 수료 후 기한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습교육 접수자 :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후 3일 (2018. 2. 2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후 14일 이내 3. 행정사항 ? 자격 미취득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자로 선임 후 신고하여야 하며,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남호 위험물안전팀장 김석중 예방과장 02/22 代조성렬 협조자 시행 예방과-229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4-8119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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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정릉동 290-4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98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호 (02-924-8119) 관리번호 D00000328656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