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1337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전시설팀장 전국체전기획과장 이용호 이화섭 02/22 하영태 『제100회 전국체전』대비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2.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계획 2019년『제10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될 행안부 특별교부세(20억)를 자치구 및 사업소에 교부코자 함. ?? 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 사업기간 : 2018. 01. ~ 2018. 12. ○ 교부대상 : 노원구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목동) ○ 사업내용 : 축구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및 목동 주경기장 주변 보도블럭 교체공사 ○ 교부금액 : 2,000백만원(국비) ○ 교부방법 : 자치구 및 사업소 보조금 세입 계좌로 교부 ?? 특별교부세 예산 (단위 : 백만원) 특별교부세 교부 예정액 집행잔액 비 고 시비 국비 2,000 0 2,000 0 ?? 특별교부세 교부예정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교부 예정액 금회 교부액 잔액 시비 국비 계 20,000 0 20,000 20,000 0 노원구(마들스타디움 축구장) 600 0 600 600 0 노원구(초안산근린공원 축구장) 600 0 600 600 0 목동 주경기장 800 0 800 800 0 ?? 사업 검토의견 ○ 당초에는 2019년『제100회 전국체전』대비하여 특별교부세(20억)를 한국체육대학교 체육시설 개보수(수영장, 트랙, 관람석 등)용도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체육대학교는 국가기관(국립학교)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2019년도에 계획된 노원구 마들스타디움과 초안산근린공원의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목동 주경기장 주변 보도블럭교체공사에 활용하여 금년도 사업 추진하고자 함. 붙임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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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0943
본청
전국체전기획과-1337
D000003287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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