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재배정 1. 자활지원과-2311(2018.2.14.)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이 지원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되도록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재배정 나. 재배정액 : 금169,094,000원(금일억육천구백구만사천원) 다. 시설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대상시설 예산과목 지원내역 지원금액 용산구 다시서기센터 민간위탁사업비 화장실보수, 대형세탁기교체 등 70,140 만나샘 민간자본사업보조 계단실 핸드레일교체 등 9,322 영등포구 옹달샘 민간자본사업보조 천정공사 등 38,731 햇살보금자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생활실 도배 등 15,884 서대문구 브릿지센터 민간대행사업비 소방안전공사 등 20,817 디딤센터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안전공사 등 14,200 합계 169,094 ※ 자치구에서는 조건부 지원항목(붙임1 엑셀자료 참조)에 대해 확인 후 교부 라.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자활지원, 거리노숙인보호,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 법인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자활지원, 거리노숙인보호, 민간자본사업보조(100-402-01) 마. 집행방법 : 노숙인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붙임 1. 2018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심의결과보고(붙임포함) 1부. 2.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시설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2/22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14684476
20210925210943
본청
자활지원과-2549
D000003286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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