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용도변경)허가에 따른 비협의 회신(을지로2가 203 )

중부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건축(용도변경)허가에 따른 비협의 회신(을지로2가 203 ) 1. 중구청 도심재생과-1647(2018.2.20.)호 『건축(용도변경)허가에 따른 협의(을지로2가 203)』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청하신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 검토한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3. 방화구획 변경에 따른 셔터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체형셔터 설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하는 부분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맞게 소방시설등(특히 스프링클러헤드 간격,소화기,유도등 등)을 갖추어야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인 : ㈜국민은행 나. 규모 : 지하6층/지상25층, 연면적 129,999.29㎡ 다. 위치 : 중구 을지로2가 203번지 라. 공사종별 : 지상11층 일부 용도변경.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원현동 예방팀장 윤영란 예방과장 02/22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2916 ( ) 접수 ( ) 우 0459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신당동) 2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2254-0119 /전송 2254-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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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허가에 따른 비협의 회신(을지로2가 203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16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현동 (2254-0119) 관리번호 D00000328661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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