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17년 4분기 탈거 저감장치 보조금 회수)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자협-제192(’18.1.30)호와 관련입니다. 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탈거된 저감장치에 대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고자 부과승인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 내역 납세자명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소 재 지 부 과 금 액(원) 합계 국비 시비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안문수) 서초구 방배천로 91 (방배동, 구산타워) 26,158,850 13,079,425 13,079,425 나.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은 국?시비 각50% 매칭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일괄회수 후 세입조치하고 국비는 별도 예산 편성하여 반납(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조치 붙임: 보증기간이내 탈거저감장치 회수보조금 정산공문. 1부. 끝.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박철호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2/22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6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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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0943
본청
대기정책과-2610
D000003286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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