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요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자체점검 실시 알림

"소통·배려·화합으로 신바람 나는 영등포"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요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자체점검 실시 알림 1. 市인사과-4822(2018.2.14.)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운영실태 자체 점검 결과 제출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우리서 2017.1.1.~12.31. 기간중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내역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 상:수당수령직원 나.점검방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은 본인의 수당수령내역을 확인 후 결과 서식 제출 다.점검기간:2017.1.1.~12.31.(1년간) 3. 각 부서 서무주임님께서는「붙임1」을 작성하여 2018.2.28.(수)까지 장비 회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8.31.시행) 개정으로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 되어, 부당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당지급 신청?해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및 지급 유의사항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17.12.31.까지는 만20세) ③ 부양가족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장애진단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철저 ③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준수 붙임 1.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양식 1부. 2.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방법 및 부정수령자 처리 기준 1부. 3.가족수당 예시(2018.2월 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공상윤 장비회계팀장 황인대 소방행정과장 02/22 김범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9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307 /전송 02-2678-0616 / sangyun51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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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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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방법 및 부정수령자 처리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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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수당 예시(2018.2월기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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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요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자체점검 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90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상윤 (02-2678-0307) 관리번호 D00000328711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