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3203(2018.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8.2.14.(수) 10:00 ~ 11:20 나. 안 건 : 2건(이의신청 2건) 다. 심의결과 : 인용 1건, 기각 1건 - 회 의 록 : 서울정보소통광장 게시(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13 【이의신청】 ?2015년~2017년 서울시 버스회사별(회사명 포함)로 실시한 서울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각 항목별 조사점수 【 공개 : 인용 】 ? 만족도 조사결과는 정보공개 사전공표 대상으로서, 회사별 총괄순위 등을 이미 공개하고 있으며, ? 각 회사의 항목별 점수 공개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또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각 회사 항목별 점수 포함) 공표 권고 버 스 정책과 2018 -14 【이의신청】 ?서울대공원 돌고래 태지 퍼시픽랜드 위탁계약서(개인정보 제외) 【 비공개 : 제5호, 제7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법 제9조제1항제7호 나목의 예외적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공개시 궁극적으로 대상 개체의 안전한 위탁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동 물 기획과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7.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버스정책과장,서울대공원장(동물기획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2/22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3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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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0943
본청
정보공개정책과-3948
D000003286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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