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3차년도 사용료 납부 부과고지(생활체육교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3차년도 사용료 납부 부과고지(생활체육교실)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사용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3차년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사용료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개정전 산출방식으로 임시 부과하고, 향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측량 후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산정 된 사용료의 증가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따라 사용·수익허가(유상)한 공유재산에 대한 3차년도 사용료를 납부 부과고지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유재산 사용허가내역 위치 허가기간 면적(㎡) 용도 임대사용자 주소 단체명 대표자 나. 다.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라.납부기한 : 2018.2.28.(수)까지 마.인·허가보증보험 가입 및 제출안내 - 사용료 재산정에 대비하여 납부할 사용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허가보증보험(2018.03.01.~2019.02.28.)을 가입한 후 3차년도 사용개시 전까지 보증보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제1항 제19호, 동법시행령 제46조 제3호 붙임 : 1.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공유재산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고지서 1부(별첨).끝 주무관 송태석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02/22 김남대 협조자 주무관 조성익 시행 운영기획과-2008 ( ) 접수 ( ) 우 05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 전화 02-2240-8750 /전송 02-2240-8880 / song4358@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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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3차년도 사용료 납부 부과고지(생활체육교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008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태석 (02-2240-8750) 관리번호 D0000032872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