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동작소방서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지급 계획 1. 관련근거 가.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55호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안내』 2. 위와 관련, 우리서에서 사용중인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실시를 위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대상 : 본서 전기설비(수전용량 450kw, 발전용량 132kw) 나. 납부금액 : 금772,530원(금칠십칠만이천오백삼십원정) 다.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라. 검사방법 : 전원차단 등 조치 후 전기시설 검사실시 마. 지급방법 : 계좌입금(한국전기안전공사/국민은행 814-25-0001-608) 바. 납부일시 : 2018. 2. 22.(목) 사.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 붙임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안내 1부. 끝. 담당자 박은형 장비회계팀장 신진산 소방행정과장 조정철 소방서장 02/22 박찬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6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841-1198 /전송 02-843-7119 / hyeong1000@seoul.go.kr / 부분공개(6)
14683571
20210925210943
본청
소방행정과-1960
D000003286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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