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임용후보자 파견(복귀)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서민령 이영미 02/22 代사창훈 ?? 검토요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단기지원인력 조기복귀 요청(인력부-1273-3641호, 2018.2.21.) ?? 대상자 및 내용 구분 소속 직 급 성 명 내 용 파견복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9급 지방기계직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파견 조기 복귀 요청일 : '18.2.22. ※ 당초 파견기간 : '18.1.22.~'18.3.19 파견복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9급 지방전기직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파견 조기 복귀 요청일 : '18.2.22. ※ 당초 파견기간 : '18.1.22.~'18.3.19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2항 - 파견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검토의견 ○ 기술직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으로 평창 조직위원회에 파견되었으나, 복귀조치가 요청됨 - 위반사항 ○ 위반으로 ’18.2.22.字 파견복귀 및 임용대기 후, 하고자 함 - : 2.28.字(상수도사업본부 임용 예정) - : 3.26.字(서초구 임용 예정) ?? 복귀 발령일자 : 2018.2.22.字 붙임 : 평창 조직위원회 복귀 요청 공문 1부. 끝.
14683052
20210925210943
본청
인사과-5224
D000003286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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