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첨단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제출에 따른 협의의견 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도시첨단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제출에 따른 협의의견 제출 1. 택시물류과-4487호(2018.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협의요청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구.한국화물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부서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의2호 및 제8의3호에 해당하는 1만㎡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시설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공공성 있는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나.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계획 변경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공공기여를 활용해 해당 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기반시설(설치비용 포함)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이 있음 ※ 대상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폐지시(시설결정 당시 상업지역 변경) 공공기여 기준은 35% 내외임. 끝. 공공개발센터장 주무관 주명수 개발정책팀장 오승민 공공개발센터장 02/22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17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56 /전송 02-2133-073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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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제출에 따른 협의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781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명수 (02-2133-8356) 관리번호 D0000032871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