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용비용 사전검토비용 교부 1. 재생협력과-2433(2018.02.19.)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1372(2018.01.25.)호와 관련입니다. 2. 직권해제관련 추진주체(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사전검토비용 교부요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및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6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검토 비용을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방법 및 입금계좌 : 예금주 입금계좌 교부금액(천원) 비고 성북구보조금일반 라.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붙임 1. 서울시 사전 검토비용 지원 방침 1부. 2. 성북구 사전 검토비용 지원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2/22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신광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시행 재생협력과-2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3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
14680247
20210925210943
본청
재생협력과-2650
D00000328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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