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1.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및 화학물질안전원 사고 예방심사과-3797(2017.3.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주민 고지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고지 대상 : 남양주시 와부읍 ? 하남시 일대 지역주민 및 관할관청 나. 고지 기간 : 2018년 03월17일 ~ 2019년 03월16일 다. 고지 방법 1) 화학물질관리원 및 남양주시청 등 해당 관청 홈페이지 게재 2) 남양주 ? 하남시청 및 지역 주민센터에 협조공문 발송 2) 주민 협의체를 통한 고지 또는 개별 설명회 - 노인 등 거동불편자 및 문맹인 포함( 지역 주민센터 협조요청 ) 라. 고지 내용 : 위해관리계획서 고지서[안] ※첨부문서 참조 붙임 : 1.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관련법 1부 2. 화학물질안전원 관련 공문 1부 3.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주민 고지서[안] 1부. 끝. 전문경력관 이정호 원수관리과장 유통희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21 서대훈 협조자 주무관 김대용 시행 원수관리과-261 ( ) 접수 ( ) 우 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82 (강북통합취수장) / 전화 02-3146-5237 /전송 02-3146-2238 / wlslalsl@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80101
20210925210943
본청
원수관리과-261
D00000328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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