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자심사 의뢰 요청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투자심사 의뢰 요청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1. 관악구 치수과-562호(2018.1.12.)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투자심사 의뢰 요청한“”은 하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심사제외 대상임을 회신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투자심사 제외 사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의 구분 등)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에서 정한 투자심사 제외대상에 해당 첨 부 : 관련 법령 및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현범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2/2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6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892 /전송 02-2133-1044 / badahoran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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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의뢰 요청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647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범 (02-2133-3892) 관리번호 D0000032856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