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 1. 기술심사담당관-3116호(2018.02.19)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867호, ‘17.12.20)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설기술용역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18.04.0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나. 주요 개정내용 1) PQ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 배점 통합 ○ 사업종류에 따라 기술능력과 업무능력 비중이 다르므로 자율적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PQ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 배점 통합 - (현행) 기술능력 2점, 업무능력 1점 → (개정)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3점 2)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완화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 별로 용역 특성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3) 업무중복도 평가 완화 ○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가능 4)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신용도’ 표기 ○ 공동이행방식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의 신용도(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 평가시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평가 5)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공표된 업무중복도 반영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17.12월말 기준으로 업무 중복도가 공표됨에 따라 기준에 맞춰 우리시 업무중복도 기준 개정 ※ 본부, 자치구, 공사, 공단 및 사업소는 관련(건설)부서 전달 요망 붙임 1. 건설사업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구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상수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유현선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2/21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3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신청사 9층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2 /전송 2133-07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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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247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선 (2133-8562) 관리번호 D00000328583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