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안전대진단 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추진 계획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가안전대진단 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추진 계획 1. 관련문서 가. 서울시 조사담당관-2554(2018.2.20.)호“국가안전대진단 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협조 요청” 나. 소방행정과-1931(2018.2.20.)호“국가안전대진단 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협조 요청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시에 공익신고 제도 홍보를 요청하여, 우리서 “국가안전대진단 소방특별조사”시 공익신고 제도 “안전분야 맞춤형 공익신고 안내문” 및 “공익신고 리플릿”을 관계인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3. 행정사항 : 각 소방특별조사요원들은 “국가안전대진단 소방특별조사”시 안내문 및 리플릿을 관계인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분야 공익신고 안내문 1부. 2. 리플릿 1부. 끝.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이은주 예방과장 02/21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18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khm10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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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80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휘모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32857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