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고자동차 및 방치자동차 처리에 대한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교통문화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안하신 중고 또는 방치자동차의 해외수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고자동차의 해외수출은 현재에도 수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도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 대상이 된 방치자동차는 매각 또는 폐차 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각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 처리되며, 이 후 매각된 차량은 내수 또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 (☎02-2133-23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2/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6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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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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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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