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기초연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기초연금) ,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연금을 수령중이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연금법’과 ‘기초연금사업안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초연금대상자의 범위를 정해놓았으며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등)을 받으신 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 등의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 되지 않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사항이 개선되도록 보건복지부와 수시로 논의하고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 요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승현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2/2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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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기초연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92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3285651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