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회장 직무대행자가 각종 계약체결, 관리사무소 업무 현황 파악 및 조치, 공문수신과 발송 및 기타 문서작성 및 공고, 자금의 인출 및 송금 대표회장 직인 인수 등에 대하여도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요청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약 준칙 제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과 직무는 관리규약 준칙 제26조(회의개최), 제27조(회의방청), 제28조(회의소집 절차), 제29조(안건의 제안)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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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265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8589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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