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사건 관계전문가 수당지급(서울환조17-3-46,47,48) 1.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사건번호:서울환조17-3-46,47,48)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환경분쟁사건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 금350,000원(금삼십오만원) 나. 세부내역 : 지급내역서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1호에 따라 비과세대상 다. 지급대상 : 송길 라.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전문가 수당지급내역서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3. 관계전문가 참석서명부 1부. 4. 관계전문가 위촉공문 1부. 끝. 주무관 최왕택 환경조정평가팀장 이원형 환경정책과장 02/2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6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7 /전송 02-2133-101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14678408
20210925211856
본청
환경정책과-2642
D00000328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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