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지 파악 및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의뢰(1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지 파악 및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의뢰(1차) 1. 도시계획시설사업「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등 16개 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8. 1. 26. 수용 재결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으나 일부 따로붙임과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주소확인 등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되어 있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시송달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따라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시송달은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판례에 따라 다음 요령에 의하여 반송된 소유자 등의 주소를 다시 확인 후 송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송사유가 ‘수취인 미거주’ 또는 ‘수취인부재’인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거주여부 및 이전주소지 등을 탐문하고, 이전주소지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이전된 주소를 확인 나. 반송사유가 ‘이사’인 경우에는 이전주소지 등을 탐문하고, 이전주소지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이전된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 및 수령증을 받고, 송달결과 통보시 수령증 첨부 제출 다. 주소파악 등이 최종적으로 불능일 경우에는 14일 이상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하고 그 결과 제출 4. 아울러, 재결서 수령에 대해 소유자 및 관계인이 송달·공시송달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별 재결서 정본 반송내역 각1부 2. 사업별 재결서 정본 반송분(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박준성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2/2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5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62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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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등의 주소지 파악 및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의뢰(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528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7262) 관리번호 D0000032859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공시및신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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