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충전시설 신고 관련 개선 요구사항 등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신고 관련 개선 요구사항 등 제출 요청 1.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1100(2018.02.21.)호「공기충전시설 신고 관련 개선 요구사항 등 제출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공기충전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갖추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상의 일부 기준은 소방관서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워 이를 완화하기 위해「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자부, 2017.8.1.)가 시행되었습니다.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FP211 기준에 따라 설치한 공기충전시설 현황 및 완성검사 등 신고 관련 개선 요구사항을 붙임과 같이 파악하오니, 2018. 2. 23.(금)까지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기충전시설 관리카드를 기 제출하신 소방관서도 소방청 서식으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업개시 신고를 하지 못한 소방관서의 경우 완성검사까지만 기재하여 모든 충전실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기충전실 관리카드 및 개선사항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채승우 장비관리담당 탁한수 안전지원과장 02/21 代김용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371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3 /전송 02-3706-1619 / csw11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기충전시설 관리카드 및 개선 요구사항 제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기충전시설 신고 관련 개선 요구사항 등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717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승우 (02-3706-1613) 관리번호 D000003286230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