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 계획(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나. 안전지원과-1398(2018.1.19.)호「2018년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2. 각 소방기관에서 사용중인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중 충전기한이 도래된 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재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재검사) 나. 검사대상 :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 1,832개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소방학교 청와대 1,832 12 42 166 63 11 57 16 13 80 126 94 8 116 95 166 31 109 102 96 91 119 32 39 110 35 3 다. 소요금액 : 금70,532,000원(금칠천오십삼만이천원) 라. 예산과목 :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면허제한) ※ 입찰참가자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 바. 납품기한 및 장소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수요기관 지정장소 3. 향후일정 가. 용기 안전검사 과업지시서 사전규격공개 ? 2.21(수) ~ 2.26(월) - 5일간 나. 용기 안전검사 계약의뢰(市 재무과) ? 2월말 ※ 계약심사 제외 사업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다. 입찰공고 및 계약 ? 3월(예정) 라. 안전검사 완료 ? 6월말(예정) 4. 행정사항 가. 검사대상 용기 수거일정은 향후 계약체결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 검사대상 용기가 있는 해당 소방관서는 붙임1 안전검사대상 목록을 확인하여 누락되는 용기나 충전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용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소방관서는 2017. 2. 23.(금)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제조된 용기는 금년도 불용(내용연수경과) 예정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 붙임 1. 2018년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 목록표 1부 2. 산출조사서 1부 3. 견적서 2부 4. 안전검사 과업지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채승우 장비관리담당 탁한수 안전지원과장 02/21 代김용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372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3 /전송 02-3706-1619 / csw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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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서울소방재난본부(대진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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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725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승우 (02-3706-1613) 관리번호 D00000328577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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