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7신청-83, 조치부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1. 시정권고결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붙임과 통지하오니, 3.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23조에 근거, 붙임 양식에 따라 2018. 4. 23.(월)까지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시정권고 주문 조치기관 ※ 이의신청 및 공표 안내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이의신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언론기관을 통해 가까운 시일내 별도 공표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에 상시 게재됩니다. 붙임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4. 시정권고관련조치결과(양식).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2/2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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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정권고 관련 조치결과(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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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7신청-83, 조치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785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2858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