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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51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박중섭 02/21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7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2.23.(금) 15:3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신규 4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홍제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공동주택(1,085) 및 부대복리시설 23/4 신규 구조안전 2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고척동 100 외 38필지 공동주택, 판매시설 45/3 신규 구조안전 3 건대입구역 3-3특별계획구역 (광진구 건축과) 광진구 자양동 2-6일대 (능동로85)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공공시설 25/6 신규 구조안전 4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원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9/3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1 조재용 구조 4 김명준, 김정선, 최창식, 김현아 건축시공 0 계 6 ※ 심의안건 확정(2.12; 월) 및 자료배포(2.14; 수) 18-구조4-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홍제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3동 270번지 일대(대지면적 58,367.40㎡)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1.75%, 용적률237.38%, 연면적188,891.71㎡ 지하3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 05. 01 :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 ’09. 10. 29 : 정비구역 지정고시(시고시 제2009-430호) ○ ’10. 04. 07 : 조합설립인가 ○ ’10. 07. 13 : 제24차 건축심의(조건부 동의) ○ ’11. 06. 15 : 사업시행인가(구고시 제2011-37호) ○ ’14. 05. 20 : 제14차 건축심의(조건부 동의) ○ ’15. 07. 15 : 사업시행변경인가(구고시 제 2015-84호) ○ ’17. 02. 07 : 제03차 건축심의(조건부 동의) ○ ’17. 02. 20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조건부 동의) ○ ’17. 08. 30 : 사업시행변경인가(구고시 제 2017-129호) ○ ’17. 12. 20 : 제26차 서울시 전문위원회 굴토분야 심의(조건부 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18-구조4-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0(대지면적 74,238.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규 모 : MD-건폐율59.60%, 용적률 376.93%, 연면적324,449.55㎡, 지하3층/지상45층 RD-건폐율17.90%, 용적률 248.12%, 연면적100,460.63㎡,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2.22 :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 ’11.10.29 : 신축교정시설 준공 및 이전완료 ○ ’13.11.2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14.01.16 :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서고제2014-17호) ○ ’16.06.30 : 뉴스테이 민간사업자(6차)공모(한국토지주택공사) ○ ’16.09.0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6.11.22 : 소방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심의 ○ ’17.02.14 :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 ’17.03.17 : 제3차 건축 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7.04.11 : 제10차 서울시 건축.교통.경관통합위원회 심의완료 ○ ’17.04.18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접수 ○ ’17.12.12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완료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저층부 상업시설중 전이구간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제1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구조분야> ○ 구조벽체와 기둥의 위치 및 상세, 연결부분 등을 고려하여 구조 안전성(안정성)과 시공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기 바람.(비틀림등 비정형성 고려, 슬래브 관계 등) 실시설계시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설계자가 협의하기 바람 - MD 타워중 일부 상부층에 상하층 일치하지 않은 핀월에 대해서 일직선으로 상하층을 일치화 시킴. ○ 콘크리트강도 21MPa는 24MPa로 상향조정하기 바람 - 콘크리트강도를 상향조정하여 반영함. 18-구조4-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건대입구역 3-3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2-6일대(능동로 85)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9.91%, 용적률 799.81%, 연면적 65,760.76㎡, 지하6층/지상25층(2개동)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공공시설 ? 추진경위 ○ ’11.12.08 :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고 제2011-367호) ○ ’16.08.22 :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제안(시행자→광진구) ○ ’17.05.10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 심의(조건부 통과) ○ ’17.06.2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8호 도시관리계획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7.06.29 : 서울시 경관?건축?교통 심의 접수 ○ ’17.08.01 : 제2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개최[조건부(보고)의결] ○ ’17.08.08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 ’17.11.03 : 건축허가접수 ○ ’17.11.14 : 소방성능위주설계 본심의 ○ ’17.01.08 : 소방성능위주설계 검토 결과(적합) ○ ’18.01.16 : 건축허가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18-구조4-4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고덕주공6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원(대지면적 86,871.9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16.19%, 용적률 244.49%, 연면적295,366.65㎡, 지하3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3.11.06 :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06.01.07 : 고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09.10.01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서울시 제2009-388호) ○ ’10.03.03 : 조합설립인가 승인 ○ ’12.05.24 : 2016년 제3차 서울시건축,교통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3.01.02 : 사업시행인가 고시(1,649세대) ○ ’15.03.24 : 시공자 변경 ○ ’16.04.05 : 2016년 제3차 서울시건축,교통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16.08.31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1,824세대) ○ ’17.05.17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동구청) ○ ’17.10.19 : 이주완료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2016년 제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구조분야> ○ 전단내력에 여유가 별로 없으므로 기준층의 전단력(중력방향)에 대하여 검토바람. ○ 전이층 전이플레이트에 전단보강을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출자료에는 전단력에 여유가 있으므로 전이플레이트의 해석에 대하여 정밀 검토바람. ○ 캡덱(Cap deck)의 경우 동바리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균열방지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횡력저항형식에서 제출자료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반응수정계수와 고유주기산정식을 검토하기 바람. ○ 전이플레이트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하기 바람. ○ KCI2007과 2012를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2012기준으로 통일하여 적용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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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51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286377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