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강남자원회수처리장】

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벌칙) 1항(제9조2항)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5일 전8일)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2.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1부. 3.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1부. 끝.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568-4164/4194(작동기능담당)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노후소화기 폐기 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3423-5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최덕선 검사지도팀장 김용철 예방과장 02/21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536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4 /전송 2052-0177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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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강남자원회수처리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365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덕선 (02-568-4164) 관리번호 D00000328634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