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우리시 지방세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부에 감사드립니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질의요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5항 등에 의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나. 질의서 : 붙임‘유권해석 요청서’참조 붙임 유권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2/21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3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련 유권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821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286213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