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구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서(1박2일)

성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비상구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필히 보완기간(2018.2.28.)내에 조치완료 하기시 바라며 보안기간 동안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2.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안전시설등의 종 류 조치보완 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 정 . 국가화재안전 기준(NFSC) 등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 위 조치보완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성북소방서 예방과(02-925-0904)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성복소방서장 ☎ 02-929-853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0 ~ 198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조남선 검사지도팀장 서정호 예방과장 02/21 오용규 협조자 담당자 권승후 시행 예방과-224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4 /전송 02-926-0119 / 5261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조치명령서(1박2일).hwpx

    비공개 문서

  • 이의신청 및 부조리예방을 위한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비상구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서(1박2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42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남선 (02-925-0904) 관리번호 D000003286130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