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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맨홀정비 실적·계획 및 정비비 징수 현황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946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신동호 임영철 02/21 박문희 2017~2018년 맨홀정비 실적·계획 및 정비비 징수 현황 2017. 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017~2018년 맨홀정비 실적·계획 및 정비비 징수 현황 ′17~′18년 맨홀정비 실적 및 정비 계획과 시도(차도)상 맨홀정비후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는 정비비 징수 현황을 보고드림 ?? 맨홀현황 : 603,943개소 (’17.12.31 기준) ○ 특별시도 : 149,041개소 (보도 61,501, 차도 87,540) ○ 자치구도 : 454,902개소 (보도 36,391, 차도 418,511) ?? 추진사항 ○ 2017.12.14. : ′17~′18년 맨홀정비 실적 및 계획 제출요청 (시→도로관리청,맨홀관리기관) ○ 2018. 1.23. : 맨홀 세외수입 징수현황 제출 요청(시→도로사업소) ?? ′17년 점검(정비) 실적 ○ 점검물량 : 347,930개소(전체맨홀의 57%) ○ 정비물량 : 13,386개소(전체맨홀의 2%) ○ 점검(정비) 실적 [단위: 물량-개소, 점검·정비비-백만원] 구 분 관리대상 점검물량 정비물량 점검비 정비비 비고 계 603,943 347,930 13,386 8,116 12,252 도로 관리청 도로사업소 87,540 53,252 4,194 1,104 3,670 자치구 (토목과) 516,403 43,676 3,962 20 2,731 맨홀 관리기관 자치구 (치수과) (249,827) 84,998 1,277 1,526 1,853 유관기관 (25개) (354,116) 166,004 3,953 5,466 3,998 ?? ′18년 점검(정비) 계획 ○ 점검계획 물량 : 262,796개소(전체맨홀의 43%) ○ 정비계획 물량 : 23,438개소(전체맨홀의 4%) ○ 점검(정비) 계획 [단위: 물량-개소, 점검·정비비-백만원] 구 분 관리대상 점검물량 정비물량 점검비 정비비 비고 계 603,943 262,796 23,438 10,492 16,148 도로 관리청 도로사업소 87,540 40,600 11,700 1,000 4,100 자치구 (토목과) 516,403 58,124 4,372 360 3,148 맨홀 관리기관 자치구 (치수과) (249,827) 55,747 2,549 1,521 3,115 유관기관 (25개) (354,116) 108,325 4,817 7,611 5,785 ?? ′17년 맨홀정비비 부과 및 체납금 현황 ○ 징수근거 - 도로상 작업구(맨홀) 설치 및 관리지침(2015.9.1.국토교통부) · 불량맨홀을 도로관리청이 정비하고 맨홀관리기관에 정비비용 징수 - 시민안전을 위한 맨홀관리 업무협약서(2016.4.29.서울시)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2016.7.20.서울시) ○ 정비비 부과 및 체납현황(’17.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2017년 부과금액 3,940 1,168 420 649 600 534 569 납부금액 3,266 952 341 448 476 505 544 체납금액 674 216 79 201 124 29 25 징 수 율 83% 82% 81% 69% 79% 95% 96% 2016년까지 부과및체납분 부과금액 1,522 176 50 210 286 290 510 납부금액 1,068 163 46 87 261 226 285 체납금액 456 13 4 123 25 65 226 징 수 율 70% 93% 92% 41% 91% 78% 56% - 사업소별 체납금 (’17.12.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7년도 (체납율) 2016년도까지 (체납율) 비 고 계 1,130,088 673,802 (17%) 456,286 (30%) 동 부 228,797 215,659 (18%) 13,138 (7%) 서 부 83,479 79,428 (19%) 4,051 (8%) 남 부 324,308 200,963 (31%) 123,345 (59%) 북 부 148,692 123,553 (21%) 25,139 (8%) 성 동 93,282 28,608 (5%) 64,674 (22%) 강 서 251,530 25,591 (4%) 225,939 (44%) - 맨홀별 체납금(’17.12.31 기준) [단위 : 천원] 합 계 2017년도 2016년 이전 비 고 합 계 1,130,088 소 계 673,802 소 계 456,286 하수도 790,963 하수도 362,320 하수도 428,643 70% 통 신 269,581 통 신 246,832 통 신 22,749 24% 소화전 60,349 소화전 55,455 소화전 4,894 5% 전 기 4,479 전 기 4,479 가 스 3,922 가 스 3,922 기 타 794 기 타 794 ○ 납부현황 분석 - 2017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납부)율은 83% - 2016년 이전 부과분 납부율은 사업소별로 실적 차이가 있으며, 체납해소를 위해 맨홀관리기관에 납부 독려 및 적극적인 조치 필요 - 2016년 이전 부과금 체납율감소 · 2017.5월 체납율(51%) → 2017. 12월 체납율(30%) - 사업소별로 정비비가 정산되는 시점인 연말에 집중 부과하고 있으며 맨홀관리기관별 2018년 정비비 예산이집행되면 체납율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체납현황 분석 - 맨홀관리기관 중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맨홀의 체납액이 70%로 가장 많으며, 이는 자치구 재정여건의 어려움등으로 맨홀정비비 납부금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자치구를 제외한 맨홀관리기관의 체납금은 대부분 다음연도에 납부하고 있음 ?? 맨홀정비비 체납금 해소방안 ○ 분할납부 유도 : 각기관의 예산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체납금납부를 위해 기간별 분할 납부유도 ○ 자치구 하수도 사업 평가시 맨홀 정비비 체납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검토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협조) - 체납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하수도 맨홀에 대해 자치구 하수도 평가시 맨홀정비비 체납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결과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 ※ 예시)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체납발생여부(감점) - ?..................................... ?맨홀 정비비 체납여부(체납 건당 ?2점) (※ 도로관리과 자료기준) ?? 행정사항 ○ ’18. 3. : 정비비 체납금 납부 독촉 (사업소 → 맨홀관리기관) - 각 사업소별 체납 독촉고지서 발부 및 체납 최소화 조치 - 2018년 정비(예상)물량을 각 맨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2018년도 추경예산내지 2019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통보 ○ ’18. 3. : 자치구 하수도사업 평가시 ‘맨홀 정비비 체납 발생여부’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요청 (도로관리과 → 물재생계획과) 붙임 : 1. 맨홀점검(정비) 실적 및 계획 세부내역 2. 맨홀 정비비 체납금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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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맨홀정비 실적·계획 및 정비비 징수 현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946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호 (02-2133-8162) 관리번호 D000003285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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