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체납자 금융재산 조사 및 징수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631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강병선 류대창 02/21 임종국 협 조 '18년 체납자 금융재산 조사 및 징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18년 체납자 금융재산 조사 및 징수 계획 체납자가 보유하는 금융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에 따른 조기 징수와 장기 압류계좌에 대한 일제조사 해제를 실시하여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이루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8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38세금징수과-3207) ?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한 장기압류 금융채권 해제 추진 2 추진방향 ? 신규이관 고액체납자 금융 우선조사에 따른 조기 징수 ?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한 실익없는 금융재산 압류 해제 ? 전체 체납자 대상 금융재산별 정기(연 2회) 조사 및 수시 조사 ? 체납자 재산 중 발견된 금융재산 압류 추심 조기 징수 우선 3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 현황(서울, 경기권) □‘17년 금융 징수현황 (단위: 건,백만원) 합계 은행 카드매출채권 보험, 증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문제점 ? 2017년부터 금융재산 조회시 계좌보유 건당 2,000원과 조회요구 건당 50원의 비용을 지출함에 따른 조회비용 증가로 대량건 금융 조사 한계(행정안전부에 조회비용 절감 지속적 제기) ?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은 전자 조회 압류가 아닌 수기 조회 압류 로 조사의 신속성에 한계성 존재 4 세부추진계획 □ 신규이관체납자 우선 조사: 기 실시중 ? 조사대상: ? 조사 금융기관: 제1금융 15개 은행 본점 ? 추진기간: 현재 실시중( ‘18.2.1 ~ 2.28) ? 추진결과: ‘18.3월 최종 보고 (단위: 건, 백만원) 조사인원 (개인 체납자) 압류 징수(추심 및 압류관련 납부)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 미추심 압류 금융재산 일제 추심요구 및 해제 추진 ? 대상: 압류 유지중인 은행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 ? 그간 장기압류 금융재산 해제 추진실적 - “경제 민주화 도시서울” 실천을 위한 장기압류 금융채권 해제 해제연도 금융 압류해제 실적 인원 해제건수 총체납결손액 <3년간 장기압류 금융 해제실적> (단위: 명, 건, 백만원) ? 금융재산 압류 유지 현황(향후 추심요구 및 해제 대상) (단위: 명, 건, 백만원) 압류연도 금융 압류 유지 현황 (예금, 보험 등) 인원 압류건수 총체납결손액 ? 추진내용 - 금융기관에 재추심 요구후 추심 및 실익없는 계좌 일괄해제 - 금융총괄 담당이 일괄 추진하나 필요시 징수담당과 분업 실시 <압류해제?압류유지 기준> 구분 대상 해제일 □ 전체 체납자 금융재산 조사 및 압류 추심(자치구 포함) ? 조사대상: 개인 및 법인 고액체납자 ※ 자치구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조사후 자치구 결과 통보 ? 조사 금융기관: 제1금융기관( 등) ? 추진방법 - 은행계좌는 전자 조사, 은행 외 보험 등 계좌는 수기 조사 - 정기적(상,하반기 각 1회) 조사 및 수시 조사 병행 □ 압류된 재산 중 금융재산 압류 추심 조기징수 우선 ? 금융재산은 체납자가 보유하는 재산중에서 가장 신속한 징수방법 이기에 현재 를 제외하고는 발견된 금융재산은 즉시 압류가 원칙이며 이후 추심 진행 ? ※ 금융재산의 압류 추심 징수기간은 평균 5~7일내에 종결 ※ 금융재산 발견이전에 징수담당과 납부약속이 먼저 이루어진 체납자는 사안별로 검토후 결정(ex, 등)하되 타 물건 채권확보가 불완전할시에 는 압류를 원칙 ? 체납자와 상담과정에서 기압류 금융재산에 대한 추심사유가 발생 하여(ex, 등) 징수 담당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추심은 금융총괄 담당과 협의 실시 5 추진일정 □ ? ? 정기조사 이외 수시조사 병행 □ ? □ □ 장기 압류된 계좌 추심 및 해제추진 - 연중 실시 ? 집중 해제기간: ‘18.7~8월, 12~1월 6 행정사항 □ 금융재산 일괄조사 및 압류 추심 담당: 금융 총괄 - 징수담당의 금융재산 개별 업무처리시 금융총괄과 협의 실시 □ 자치구 징수실적 보고: 시에서 조사결과 자료 일괄 제공 ? 보고서식(안) <자치구명>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압류 징수실적 당월누계 당월실적 전월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붙 임 : 금융기관 현황 ?? 금융기관 종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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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체납자 금융재산 조사 및 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631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선 (02-2133-3464) 관리번호 D00000328578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징수활동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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