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64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명노선 김효순 이승교 02/21 김형철 협 조 - 2018년 -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보유 장비의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2018년도 성과주의 예산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보호』 □ 재난대응과-668(2018.1.9.)호 『2018년 관서별 구조장비 유지관리(사무관리비) 예산 배정 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494(2018.1.15.)호 『2018년도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예산집행 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 구조·생활안전대장비 100% 가동을 위한 적기 예산 사용 □ 소모품 확보 및 장비 유지관리 철저로 출동태세 확립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집행절차 준수 등 Ⅲ 예 산 현 황 □ 2018년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7 증 감 예 산 액 예 산 액 예 산 액 비율(%) 계 21,375 21,850 ▽475 ▽2.17%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0,000 20,600 ▽600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1,375 1,250 △125 Ⅳ 집 행 계 획 □ 예산 과목별 사업내용 통계목 예 산 과 목 사 업 내 용 배정 예산액 (천원) 집행 부서 사무관리비 (100-201-01)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구조장비 유지관리, 소모성 장비보강 20,000 재난관리과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대장비 유지관리, 보강(소모성) 1,375 □ 세부 집행 계획 ○ 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 사전 수요조사 실시 : 2018년 2월 중 ? 장비 특성에 맞고 현장활동에 유용한 소모품 구매 - 우선구매 기준 ·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필수 보유 소모품 ·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의 소모품 · 보유중인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소모품 우선 보강 - 분기별 균등 집행을 통한 필요 소모품 조정 - 여름철(2분기) 및 겨울철(4분기) 계절 특성상 필요한 소모품 구매 - 개인보호 소모성 기초장비 확충 : 마스크, 보호안경, 오염물질 수거용 소모품 등 -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화약류 등은 필요시마다 정기 소모품 구매와 별도 집행 ○ 예산항목 분리에 따른 구조장비예산과 생활안전대장비 예산구별 집행 - 구조장비 예산과목: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생활안전장비 예산항목: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구조·생활안전대장비 100% 가동을 위한 적기 예산 투입 - 구조 및 생활안전장비 고장 발생 시 마다 수시 예산 투입 정비 - 고장수리는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27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및 제28조(소방장비의 정비)에 따름 □ 기타사항 ○ 예산집행계획(품의) 시 장비회계팀 재정합의 ○ 기타 예산집행사항 준수 - 기본경비 신용카드 집행 및 사용한도(500만원) 준수 -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 산출기초조사 등 예산집행 절차 준수 □ 추진일정 예산과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집행계획 및 수요조사 1분기 (25%) 2분기 (25%) 3분기 (25%) 4분기 (잔액) 고장발생 시 수시 집행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구매 계약 (100%) 납품 및 배정 붙 임 : 1. 비품과 소모품 별 예산 집행 구분자료 1부. 2. 구조장비 보유기준 1부(별첨). 3. 소방장비 내용연수 1부(별첨). 끝. (붙임 1) 비품과 소모품 별 예산 집행 ① 비품과 소모품의 구별 ? 구별 기준 1 -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2호) 및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소방청 고시 제2017-1호)에 의한 내용연수 ? 구별 기준 2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700호) 별표 2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② 비품과 소모품의 구매 ? 비 품(자산취득비) : 본부 일괄 구매 ? 소모품(사무관리비) : 예산 배정 후 소방서 구매. 끝.
14672965
20210925211856
본청
재난관리과-1064
D00000328557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