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계획(추가)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나. 예방과-15368(2017.12.05.)호 『2017년 겨울철 소방특별조사 계획』 다. 市예방과-4075(2018.02.08.)호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계획』 라. 市예방과-4211(2018.02.09.)호 『국무총리 긴급지시 알림 및 국가안전대진단 실명제 재 강조 지시(이첩)』 마. 市 예방과-4405(2018.2.13.)호 『2018.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소방특별조사 업무 철저』 2. 최근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발생화재(제천 두손스포리움ㆍ밀양 세종병원)를 계기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확대에 따른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병원ㆍ고시원ㆍ학원ㆍ숙박ㆍ교육연구) 소방특별조사 - 추진기간: 2018. 02. 12.(월) ~ 03. 30.(금) - 추진대상: 총47개소 ※ 겨울철 및 설 연휴 관련 기 실시대상에 대하여는 갈음처리 (요양시설 8, 요양병원 3, 대형화재 42, 찜질방 등 9, 숙박 25) - 갈음(87개소) ※ 사전 소방특별조사 통보 없이 불시단속 시행 ※ 조사대상은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대상 중 자체 선정(면적ㆍ층별 등) 구분 계 소방특별조사 병원 고시원 학원 숙박 교육연구 전체대상 361 11 248 26 74 2 추진대상 47 8 25 4 9 1 비 고 구청합동조사(전수) 10% 자체 선정 - 조사방법: 소방특별조사반 2개반 운영 ※ 민원 등 변동사유 발생시 출장명령부에 의거 시행 나. 중요시설물 소방서장 직접점검 - 대 상: 총7개소 구분 계 소방특별조사 병원 고시원 학원 숙박 교육연구 전체대상 47 8 25 4 9 1 추진대상 7 1 3 1 1 1 비 고 10% 자체 선정 - 방 법: 취약대상 주 1회 이상 점검 참여 붙 임 1.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1부. 2. 소방특별조사 점검대상 및 점검자 1부. 3. 시설별 조사 체크리스트 1부. 4. 시설별 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5.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담당자 김영훈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2/21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17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kyhun31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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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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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85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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