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民ㆍ官ㆍ軍ㆍ警 통합작전 락드릴 추진방안 협조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2013. 6. 23) 및 통합방위법시행령(2013. 8. 20) 나.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10. 12. 15.) 다. 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389(2018.2.19.) 2. 수도서울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民·官·軍·警 통합작전 락드릴 추진방안을 아래와 알려드리니, 자치구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통합방위법 제3조 통합방위태세 확립)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배 경 1) 2) ※ 다. 훈련방법 1) 2) 3) 장소 : 구청 상황실 활용 또는 사태구성과 연계 훈련장소 판단 4) 라. 행정사항 : 각 구청은 경찰서, 소방서에 통합작전에 락드릴 추진을 위한 군과의 원활한 협조를 바랍니다. 끝. 붙임 : 수방사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용석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2/21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부분공개(2)
14672706
202109252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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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2746
D00000328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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