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안전점검 강화 계획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522(2018.2.1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정기점검 근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3. 최근 제천, 밀양 화재 발생을 계기로 VIP, 총리의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지시 등 안전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사회복지시설도 이에 맞추어 금년 하절기 점검부터는 강화된 방식으로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변경(안)> 구분 당초 변경 점검 기간 5주 8주(5.1-6.30 예정) 지자체 현장점검 권고사항, 약 10% 실시 의무사항, 15% 이상 실시 민관합동점검 50개소 100개소 4. 아울러 붙임1)의 소방분야 지적시설 조치상황을 파악하여 2018. 2. 28.(수)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소방분야 지적사항 시설내역 1부. 2. 관련공문(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1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672481
2021092521185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160
D000003285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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