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정 매뉴얼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정 매뉴얼 알림 1. 市 대기정책과-2480(2018.2.20.)호「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정 매뉴얼 송부」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장 방침 제140호(2017.6.22.)에 의하여 2017.7.1.부터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령기준: 당일 0~16시까지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3. 금년 들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3회(1.15(월), 1.17(수), 1.18(목)) 시행되면서 대시민 홍보, 주차장 예외기준 명확화, 저감조치 확대 등 개정 수요의 발생으로 매뉴얼을 개정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항 ○ 개정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내용을 숙지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개인차량 운행금지 등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행사항【붙임문서 참조】 ※ 서울시 직원 및 관용차량 운용 원칙 ○ 시장(구청장) 출근 시 대중교통 또는 친환경차량 이용 ○ 직원 개인차량은 운행 금지 ○ 모든 관용차량 운행금지, 단 적용제외 차량은 운행가능 < 적용제외 > ?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영유아?어린이 동승차량 및 결혼?장례식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 긴급공무수행 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붙 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남세진 장비회계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1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0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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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정 매뉴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09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세진 (02-797-0730) 관리번호 D0000032860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