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검토 보고 우리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1. 단체 현황 - 단체명칭 : - 대 표 자 : - 등록일자 : 2. 등록변경 신청내용 : 주된 사무실 소재지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3. 등록변경 신청관련 서류 1부. 끝.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1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14672061
2021092521185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144
D000003285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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