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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701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준석 김성국 양완수 여장권 02/21 고홍석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2018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2018. 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8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카드택시에 대한 관리비, 통신비, 카드수수료 등의 지원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및 이용 시민의 카드 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근거 :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개정으로 2019년 까지 유효기간 연장(‘17.12.31→‘19.12.31) Ⅰ 추진개요 ?? 목 적 ?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카드결제 활성화 지속 도모 ?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 향상 ? 민원감축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대시민 택시서비스 제고 ?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 해소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차등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8. 1. 1. ~ 12. 31. ? 지원대상 : 총 71,892대(개인택시 : 49,249, 법인택시 : 22,643) - 67,000대(법규위반 행정처분 미 지원 약 5,000여대 추정) ? 지원예산 : 총169억원 - 수수료 113억원, 통신비 37억원, 관리비 18억원 ?? 관련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 Ⅱ 추진현황 ?? 현 황 ? 연도별 카드결제율 및 지원액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카드결제율 38.9 44.7 50.3 58.8 59.2 62.2 67.4 70.6 카드결제금액 8,413 11,310 13,643 16,272 19,491 20,765 22,614 24,266 지원금액 91 85 185 172 165 147 155 175 ※ 카드결제율(%) : 카드결제금액 / 전체 택시수입금 ? ’17년 보조금 정산 결과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율 집행잔액 합 계 16,731,000,000 16,731,000,000 100% 0 관리비 2,287,000,000 2,287,000,000 100% 0 통신비 3,934,000,000 3,934,000,000 100% 0 수수료 11,310,000,000 (10,510,000,000) 10,510,000,000 100% 0 ※ 2017년도 예산 중 8억원 서비스평가로 전용(11,310백만원→10,510백만원) 관리비 2,287,000,000 1,631,682,394 (71.0%) 655,317,606 (29.0%) 통신비 3,934,000,000 2,791,191,390 (71.3%) 1,142,808,610 (28.7%) 수수료 10,510,000,000 6,772,753,594 (64.6%) 3,737,246,406 (35.4%) Ⅲ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기간 : ’18. 1. 1. ~ 12. 31.(12개월) ?? 지원내용 《 주요내용 》 ◆ 예 산 : 16,936백만원 (관리비 1,896, 통신비 3,740, 수수료 11,300) ◆ 항목별 지원기준 구 분 2017년 ? 2018년 관리비 결제 기준건수 3천원/대/월 (개인 월 50건, 법인 월 100건) 결제 기준건수 2,350원/대/월 (개인 월 50건, 법인 월 100건) = 1,896백만원/67,000대/12개월 통신비 5천원/대/월 동 일 수수료 (요금기준) 법인 ·[상반기] 업체평가에 의한 차등 지원 (1만원~6천원) ·[하반기] 주간/야간 6천원 균등 지원 ·주간 5천원, 야간 6천원 지원 - 주간요금 하향(6→5천원, △1천원) - 지원기준 시간대 변경(야간4시간↑) 개인 ·(연 중) 주간 6천원, 야간 1만원 지원 ·주간 5천원, 야간 1만원 지원 ※ 주간요금 및 지원기준 시간대는 법인과 동일 변경 ※ 관리비, 통신비는 월별 카드결제 실적이 없는 택시는 지원 제외 ※ 수수료지원 시간대 변경(야간기준) : [당초] 20:00~07:59 ⇒ [변경] 18:00~09:59, 4시간↑ ? 지원대상 : 관리비, 통신비, 카드수수료 - 관리비 : 카드택시 결제기 관련 유지보수비용 - 통신비 : 카드결제 및 DTG정보전송 등에 따른 통신료 지원 - 수수료 : 1만원 이하의 카드결제금액 수수료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KSCC가 관련 비용 선 부담 후 매월 市에 대리 신청 및 정산 - 관리비 : KSCC가 선부담 후 월별로 市에 보조금 신청 후 정산 - 통신비 : 매달 발생한 통신비를 KSCC에서 市에 청구 후 정산 ※ SKT 3만 회선, LGU+ 4만 회선 이용 중 - 수수료 ?개인택시 : 소액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미공제 금액을 카드 결제일 기준 D+2일 KSCC로부터 선 지급받고 있으며 KSCC는 선부담 금액을 익월 市에 청구 ?법인택시 : KSCC는 카드결제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공제 후 택시회사에 카드결제일 기준 D+2일 지급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정산 후 익월 市에 청구 ? 지원예산 : 총 16,936백만원 - 관리비 : 법인?개인택시 대당 월 2,350원 지원(1,896백만원) ?매월 결제실적 있는 차량 정액 지원(기준이하 실적, 위법 차량 제외) - 통신비 : 법인?개인택시 대당 월 5,000원 지원(3,740백만원) ?매월 카드결제 실적유무로 균등지원(위법 차량 제외) - 수수료 : 1만원이하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 차등 지원(11,300백만원) ?? 2018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 법인택시 ? ’17년은 택시회사평가, 민원총량제 시행으로 차등지원 하였으나, ’18년은 업계의 경영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하여 업체별 균등지원 - 단, ‘17년도 민원 총량제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 시 지원중단 검토 -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18.6월 이후 1건이라도 처분이 있을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 중단 (6개월 중단 조치) ? 운행 시간대에 따른 차등지원 구 분 시간 카드 수수료 지원 상한액 비 고 (업체당 월평균 지원액) 기본요금 추가지원 총 지원요금 18:00~09:59 16시간 5,000원 1,000원 6,000원 · 1,221천원/월 (연간 14,685천원) 10:00~17:59 8시간 5,000원 - 5,000원 개인택시 ? 운행 시간대에 따른 차등지원 구 분 시간 카드 수수료 지원 상한액 비 고 (1인당 월평균 지원액) 기본요금 추가지원 총 지원요금 18:00~09:59 16시간 5,000원 5,000원 10,000원 · 12천원/월 (연간 144천원) 10:00~17:59 8시간 5,000원 - 5,000원 ? 2018년도 민원 과다 사업자(민원 3건 이상) 카드수수료 미지급 - ’18.1.1일 이후 민원 누적 3건 이상 당해 연도 수수료 미지급 전기택시 ? 전기택시 60대(해당차량) : 개인35대, 법인25대 균등지급(연중) - 서울시 정책에 의해 10,000원 이하 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전기택시 보급계획(대기관리과-9036호, ’15.5.15.) 친절택시 ? 친절택시(해당차량) : 친절택시 균등지급(연중) - 서울시 정책에 의해 10,000원 이하 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 양도양수 시 일반 수수료 기준에 의거 지원 서울형 택시 발전모델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5.3.23.) ?? 보조금 제재 강화 ?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업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중단(’18.6월~) - 택시 위법행위 행정처분대상자 보조금 제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건에 대한 제재는 강화(위반자→소속업체 제재) ⇒ ’18. 6월 이후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행정처분이 1건이라도 발생 시, 위반기사가 속한 택시업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중단 - 변경내용 구 분 제재대상 내 용 비 고 현행 행정처분 대상자 ○ 통신비, 카드수수료 미지원 - 연 1회 위반 : 6개월 중단 - 연 2회 위반 : 1년 중단 택시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에 한해 수수료 미지원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포함) 강화 (’18.6~) 행정처분 대상자 상 동 상 동 위반차량 소속업체 (추가 제재) ○ 카드수수료 미지원 - 연 1회 위반 : 6개월 중단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자가 소속된 업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미지원 ※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처분 보류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해제(정상 지급) ? DTG 택시정보시스템 미전송 차량 카드결제 활성화 및 수수료 보조금 미지급 - 매월 전송 실적 확인하여 미전송 차량에 대해 익월분 보조금 중지 Ⅳ 행 정 사 항 ? 2018년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 법인?개인택시조합에 통보하여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알리도록 조치 - 한국스마트카드사에 통보하여 수수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카드수수료 지원 중단 시행(’18.6월~) ※ 회사 자체적으로 차고지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운영(~5월) 붙임 1.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시간대별 분석 시뮬레이션 현황 1부. 2. 카드결제 활성화 사업 그간 추진 실적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원중단, 환수 등 안내내용 1부. 4. 타 지자체 카드택시 보조금 지원 현황(150만 이상 도시) 1부. 붙임 1 카드결제 활성화 사업 그간 추진 실적 ?? 카드장착 의무화 시행 : 2012.7.1.부터 ? ‘12.4.26. 사업개선명령 : 위반시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20일 ?? 카드장착대수 ? ’07년 23,000대 → ’11년 70,578대 → ’16년 72,065대 → ’17년 71,895대 - 택시카드 결제기 장착차량 : ’17년말 71,895대 ※ 미장착 차량은 운휴 차량 및 대페차 차량임 - 카드결제기 장착택시는 ’07년 매년 22%~29%씩 증가하여 100% 수준임 ? 카드결제율 제고 : '12년(50.6%) → '15년(62.2%) → ‘16년(67.4%) → ‘17년(70.6%) 연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면허대수 - - 72,364 72,365 72,302 72,275 72,190 72,160 72,148 72,065 71,895 카드택시 (장착비율) 23,000 (3.1%) 39,000 (53%) 60,034 (82%) 69,487 (96%) 70,578 (97.6%) 72,196 (99.9%) 72,105 (99.9%) 72,105 (99.9%) 72,096 (99.9%) 72,065 (99.9%) 71,895 (99.9%) 결제금액 57 1,344 4,456 8,413 11,310 13,643 16,272 19,491 20,765 22,614 24,266 결제율 3.5% 13% 24.2% 38.9% 44.7% 50.3% 58.8% 59.2% 62.2% 67.4% 70.6 ?? 카드결제 수수료율 변화 : 신용 1.7 → 1.6% 연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선 불 2.4% 2.4% 2.4% 2.1% (7월) 1.9% (8월) 1.5% (7월) 1.5% 1.5% 1.5% 1.5% 1.5% 후 불 2.4% 2.4% 2.4% 2.4% 2.1% (7월) 1.9% (7월) 1.7% (12월) 1.7% 1.7% 1.7% 법인 1.6% 개인 1.5% ??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금액(연도별)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총 계 153,279 2,250 8,069 8,310 9,120 8,553 18,500 17,195 16,568 14,700 15,546 17,531 16,937 장착비 9,300 2,250 3,750 1,800 750 750 - - - - - - - 관리비 162,579 - 3,539 5,510 7,050 6,707 7,865 5,330 4,494 2,550 2,417 2,286 1,896 통신비 32,989 - 780 1,000 1,320 1,096 4,488 4,177 4,174 4,250 4,029 3,935 3,740 수수료 61,345 - - - - - 6,147 7,688 7,900 7,900 9,100 11,310 11,300 지원기준   - - - - - 6천원 6천원 6천원 55백원 6천원 1만원 1만원 ※ 15년도는 예산 부족으로 기본요금 5,500원 이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지원 붙임 2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원중단 등 환수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시민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가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카드택시 사업에 지원한다. - 카드결제 단말기는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의 서울시 지정 표준사양과 통신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전송하기 위하여 별도의 카드결제기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카드택시 사업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 행정처분대상자 보조금 지원중단 - 연 1회 위반시 6개월 보조금 지원 중단 - 연 2회 위반시 1년 보조금 지원 중단 ? 보조금 중단 및 환수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및 제21조(보조사업자 제재) 위반자 보조금 중단 및 환수 - 카드단말기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체기종, 교체사유 등을 사전에 우리시 승인 없이 단말기 등을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 중지 및 환수 ? 장애인택시, 면허정지, 병가, 장기사고(6개월 이상), 대폐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운휴차량은 보조금 면제(상기 면제 대상차량은 관련자료 제출 확인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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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법인 시간대별 차등지원 시뮬레이션 내역.hwpx

    비공개 문서

  • ’18년도 지자체별 카드택시 지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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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701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석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3285747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카드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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