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아동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후속조치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아동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후속조치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1042(2018.2.19.)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에 따라 연2회 정기점검 근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제외되고 있으나, 3. 최근 발생한 제천 및 밀양의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필요성이 대두되고, 안전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아동복지)시설도 이에 맞추어 금년 하절기 점검부터는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검 강화 내용 구 분 기존 변경 점검기간 5주 8주(5.1~6.30 예정) 지자체 현장점검 권고사항, 약10% 실시 의무사항, 15% 이상 실시 민관합동점검 50개소 100개소 4. 아울러, 사회복지(아동복지)시설 2017년도 동절기 안전점검에서 소방안전 분야가 가장 많이 지적된 바, 각 자치구는 붙임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결과(아동복지시설)V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2/21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7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아동복지시설)v2.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아동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후속조치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626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285979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