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정안전부)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정안전부) 알림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652(2018.2.20.)호 관련입니다. 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여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는 전 사업부서로 문서배분 요청)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 > 가. 차상위기관의 점검 및 관리기능 강화 1) 보조금감사팀 신설(市) : 중점 점검분야 설정, 주기적 점검 실시 2)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 부정수급 점검체계, 점검 및 환수실적 등 3) 차상위기관에 관리권한 부여하는 근거조항 신설 : 보조금 관련 서류제출 요구 4) 시 종합감사(자치구 대상) 보조금 실태감사 실시 나.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체계 운영 1) 국민감시단 구성으로 보조금부정수급 감시 실시(市) 2) 주민대표기구 등의 보조사업 모니터링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부물가모니터단 등 주민대표기구와 주민단체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 부정수급 신고 홍보물 제작 및 주민센터 등 비치,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추진시 활용 3)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 상향 : 1억원 → 2억원 4) 공시 공개항목 전면적인 확대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근거조항 신설 다. 지자체의 체계적 보조금 관리강화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확대 : 보조금 환수, 일몰제 심의 등 활용 2)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가족관계, 금융거래정보 등) 수집 활용 근거규정 마련 3)‘(가칭)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라.‘(가칭)지방보조금 관리법’제정 추진 붙임 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정안전부) 1부 2. 통보 공문(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장보금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02/21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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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정안전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830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2133-6854) 관리번호 D000003285853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