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76. 2018년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결과 제출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30조(예방순찰) 나. 市예방과-3042(2018.1.31.) 『2018년 화재 등 재난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알림』 2.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대상(지역)에 대한 예방·경계활동을 강화하여 소방활동 장애·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8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 정비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76. 예방순찰 일제정비 결과보고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강윤호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02/21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73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062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5)
14671726
20210925211856
본청
예방과-3735
D00000328587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