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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702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조승호 양완수 여장권 02/21 고홍석 협 조 버스정책과장 김정윤 예산4팀장 김삼현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2018. 0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 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및제4조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9조 ?? 추진현황 ○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기준일 : ‘17.12월 말 현재(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1,288 68 112 37 66 38 93 374 182 234 215 지급액 1204 67.2 111.4 31.4 64.4 27.6 88.2 304.7 99 196.7 213.4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예산편성 금액 (사무비+기타보상금) 200,000 166,200 866,200 ‘17년 대비 421% 증액 예산 집행률(%) 99.4% 99.3% 0%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2 추 진 계 획 ?? 신고포상금 지급은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 ○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고건수가 많고 처분의 확정판결 확인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상,하반기로 지급함 ○ 상반기 : ‘15년~’17년 신고포상금 미 지급 신고건 ○ 하반기 : ‘15년~’18년 신고건 중 행정처분이나 법원(검찰청) 확정판결이 완료된 신고건 조례 시행규칙 제11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제3조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선정 ○ 신고된 신고건 중 위반장소, 위반일시, 위반차량 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적합한 신고건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1. 같은 신고인에 의한 별표2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으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같은 신고인에 의한 동일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항목별로 1회 신고건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행정처분이나 법원 확정판결이 완료된 신고건 - 기소유예 처분 및 사망자에 대한 지급여부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 ?? 신고포상금액의 선정기준 ○ 불법유상운송 : 신고일이 ‘17.04.06이전(100만원/건당), ‘17.04.06이후(20만원/건당) ○ 차고지 밖 교대 행위 : 신고일이 ‘14.01.09이전(100만원/건당), ‘14.01.09이후(20만원/건당) ?? 대상자 결정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상자 결정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조례규칙 제7조에 따른 9명 이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 위원장 소관 국장, ?? 부위원장 택시물류과장, 당연직 위원 버스정책과장 ?? 위촉직 위원 : 외부 교통전문가, 택시조합 추천 위촉 - 개인택시조합 전무이사, 일반택시조합 전무이사,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택시친절센타 대표,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사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신고내역 조회 및 확인방법 - 신고포상금 신고 및 지급 예정 통보 : 개별 전자메일로 통보 - 신고포상금 지급예정 내역 확인 및 변경 : 신고인 개별 확인 -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본인계좌 조회 : 개별 전자메일로 수신확인 ○ 신고포상금 신고내역 지급방법 - 본인계좌 확인 후 일괄계좌 입금처리(서울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상반기 지급 예정금액(총 683건, 527,800천 원) - 불법 유상운송 행위 : 647건(520,600천 원) (신고기간 : ‘15~’18.02 현재, 단위:건) 구 분 건 수 지급단가 지급 예정액 비 고 총 신 고 1,578 건 총 520,600천 원 ※ 기소유예 처분건은 추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지 급 완 료 396 건 지 급 불 가 485 건 지급예정 (683건) 지급예정 461 건 100만 원 461,000천 원 153 건 20만 원 30,600천 원 기소유예 28 건 100만 원 28,000천 원 5 건 20만 원 1,000천 원 ※ 신고포상 금액 : ‘17.04.06.이전(100만원), ’17.04.06.이후(20만원) 지급불가 사유 : 불기소처분, 신고건수 초과, 위반 장소 미대상, 처분결과 및 신청서 없음 등. -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36건(7,200천 원) (신고기간 : ‘15~’18.02 현재, 단위:건) 구 분 건 수 지급단가 지급 예정액 비 고 총 신 고 291 건 총 7,200천 원 지 급 완 료 233 건 지 급 불 가 22 건 지 급 예 정 36 건 20만 원 7,200천 원 ※ 신고포상 금액 : ‘14.01.09.이전(100만원), ’14.01.09.이후(20만원) 지급불가 사유 : 신고건수 초과, 신청서 없음 등. ○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예정 : ‘18년도 3월 3 추진일정 《상반기》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 ‘18.02월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18.03월 ○ 신고포상금 지급 : ‘18.03월 《하반기》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지급(예정) : ‘18.10월 4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구성 : 버스정책과, 외부기관(5개) 협조 ○ 예산배정 : 예산담당관 협조 첨 부 : 1.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및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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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702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285566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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