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992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영선 김용재 서진아 02/21 전효관 협 조 협치지원관 김영빈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2018. 2 서 울 특 별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자치구별 민?관 숙의?공론을 통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을 지원하여 지역내 협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20호 : 협치서울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20조 ※ 제20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한다. ?? 추진 배경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 -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고령화, 실업, 도시재생, 환경?에너지, 다문화 등 복잡?다기한 도시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 ○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새로운 협치체계 필요 - 시민의 ‘의견수렴’, ‘경청’을 통한 협치에서 한단계 올라가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집행?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치체계 구축 ○ 시정협치와 지역협치의 선순환 구조 형성 - 시정협치가 장소를 기반으로 지역협치와 이어지고, 지역협치의 성공사례가 서울시정을 통해 확산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Ⅱ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이해 ?? 개념 및 기본 원칙 ○ 개념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략 계획 - 민?관 간 협치적 논의(공론) 및 계획수립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협치OO구회의에서 최종 협의·결정(승인)한 계획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기본 원칙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계획의 수립 - 다양한 행정의 부서가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비전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함께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 - 시민의 명목상 참여가 아니라 계획수립과 결정의 권한?영향력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진정한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 원활한 정보 소통과 정보 공개 - 계획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행정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행정이 정보의 격차 없이 계획의 수립?실행을 추진 - 또한 충분한 공론의 과정(토론회,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현재의 협치 수준 진단과 개선 - 기존 구정 사업에 대한 민·관 간 충분한 논의와 진단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의 전략계획을 수립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실행 과정 준비기(예산 미지원) - 자치구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T를 구성하여 자치구의 협치기반 조성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본계획 수립기(예산 지원) - 주체간 협업, 참여성, 정보의 투명성, 협치수준 진단이라는 4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을 수립 - 협치00구회의를 구성하며 조례, 협치 예산, 민·관 합동 협치추진 조직 등을 구성하여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조성 실행기(예산 지원) -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협치00구회의, 협치00구 추진단(사무국), 기타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주체 간 협력을 통해 협치적으로 실행 - 본계획 수립기~실행기까지 최대 36개월간 서울시 지원 Ⅲ 2017년 성과 및 과제 ?? 추진성과 ○ 자치구의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 간 논의의 장 마련 - 자치구별 주요 정책분야에 참여하는 민·관이 “00구 민·관TFT” 및 “협치00구회의”를 구성 - 구정의 협치기반을 조성을 위한 초동 논의주체 확보 ○ 민 중심의 상향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을 공식화함 -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8개구 / 종로, 성북, 노원, 은평, 양천, 강서, 동작, 강동) - 협치조정관 임명(9개구/성동, 동대문, 도봉, 성북,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관악) - 협치조례 제정(9개구/성동,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 ’18년 참여예산제와 융합 시범실시(7개구/성동, 동대문, 도봉, 서대문, 금천, 영등포, 관악) ?? 추진과제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민?관 협치 체계 구축 - 지역사회 협치사무에 관한 최고의 협의?조정?자문?실행 기구인 자치구 협치회의 역할 강화 및 운영 지원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 발굴 및 민?관 숙의적 공론화 과정 지원 ?지역협치과정의 모델 발굴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 자치구단위의 지역 협치를 선도?활성화하는 제도 기반 강화 - 자치구 협치회의, 협치 관련기구의 설치?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치구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제정 유도 및 확대 ⇒ ?민?관 협치모델 발굴 및 지역협치 성과홍보를 통한 협치문화 확산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원칙에 충실한 계획 실행 지원 및 평가 Ⅳ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개요 ○ 개 념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 ○ 수 립 :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주체 : 협치추진 민?관 합동 TFT ??협치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준비 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과 지역협치 기반 조성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 주체 : 협치○○구회의 내용 : 자치구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최소 3년 단위)+ 연도별 실행계획 ○ 신 청(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한 : 수립계획(~‘17.7.31.신청종료), 본계획(수립 지원시 정한 본계획 제출 기한내) ※ 2019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으로 신청시는 ‘18.7.10 까지 본계획 초안 제출 - 신청대상 :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 ○ 선 정(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 市?區?전문가 등 협의·조정 회의 ○ 지 원(서울시 → 자치구) : 최대 3년(36개월), 연간 최대 3억원 이내 - 수립비 지원(1억원 내외) / 실행비 지원 : 본계획 실행예산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비 지원 시, 선지급된 수립비 지원금 공제 후 지급 - ‘18년 지원규모는 사업비 총액(’18년), 지원의 종류(수립 또는 실행), 기존 지원 기간, 선정 자치구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사업기간 : 12개월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조정시 별도로 정함 ○ 실 행(자치구별) : 협치○○구회의 ※ 본계획 승인 및 실행 전까지 협치OO구회의 구성을 권고함 ○ 정 산(자치구별 → 서울시) :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Ⅴ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용 ?? 대 상 :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 ○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 : 협치○○구회의 - 최소 3년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에 연도별 실행계획이 포함된 형태 : 붙임1 참조 - ‘18년 7월 이후 본계획 접수시 연도별 실행계획은 ’18년까지 작성 ※ 실행계획 작성시 회계연도별 정산이 가능한 형태로 연도별로 구분 요망 ?? 신 청 : 자치구 → 서울시 ○ ’18년 신청기한 - 본계획서 : 수립계획 협의?조정시 별도로 정한 수립 기한 종료시 까지 ※ (유의) 특별한 사유 없이 본계획서 미제출시 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으로 본계획서 제출시 ‘18. 7.10까지 초안 제출 ??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 운영 -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8년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 區단위 계획형)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연계 운영 중임. - “2019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추진계획(별도 공고)”에 따른 일정?절차에 따라 자치구 선택적 참여 가능 ?? 협의?조정 ○ 방 식 : 단순 심사 방식 아닌 市?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팀 통해협의?조정 후 결정 (제출 후 30일 이내 실시) ※ 전문가 컨설팅 추진단 구성 및 협의?조정 관련 별도 계획 수립 운영 ○ 기 준 : 참여 주체의 적절성, 계획 과정의 적절성, 민?관 협력 의지정도 등 (기준 미달 시 서류 반려, 보완 후 다시 협의?조정) ?? 지 원 : 예산, 컨설팅, 교육 등 ○ 예 산 : 1,633백만원(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1,530, 기타 운영비 103) - 실행비 지원 : 본계획 실행예산 - ‘18년 지원규모는 사업비 총액(’18년), 지원의 종류(수립 또는 실행), 기존 지원 기간, 선정 자치구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2019년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으로 신청시 지원 규모 - 10억원 이내(기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5억 +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비 3억 + 융합비용 2억) ○ 컨설팅 추진단 운영 - 시 기 : 2018. 3월 ~ 7월(예정) - 방 법 : 전문가 컨설팅 추진단을 구성하여 자치구별 지역사회혁신 계획 추진 과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시행 - 내 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계획 전반의 협의?조정 지원 (협치관련 민간전문가 구성, 외부 전문용역기관 활용 등) ○ 교 육 - 대 상 :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공무원, 민간위원 등 - 내 용 : 지역협치 실행지원 교육, 지역협치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 모니터링 -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과정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운영 (서울시 협치지원관, 민간 모니터요원, 외부 전문용역기관 활용 등) ○ 현장방문 간담회 실시 - 시 기 : 2018. 3월 ~ 11월 - 방 법 : 서울시 담당자, 협치지원관이 지역협치회의 및 공론장 방문 - 내 용 : 협치위원 및 관계자 의견수렴, 협치 운영 지원 - 조치사항 : 현장방문시 의견수렴 사항은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우수 사례 홍보 ○ 기타 지원 - 워크숍 지원 : 지역협치 추진시 발생하는 현안 공유,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등 - 협치조정관 회의 개최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과정 공유 및 정책(사업) 추진 방향 등 논의를 위한 부정기적 회의 개최 ?? 평 가(본 계획서) : 차기 지원시 평가 결과 반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통해 발생한 문제 및 상황변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연도 계획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및 환류 추진절차 절 차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서 지역사회혁신계획 본 계획서 추진주체 주체 형성 - 자치구 협치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조직) 구성 ?? 준비위원회(TFT 형식) -「협치○○구회의」구성 자치구 ? 계획 작성? 제출 - 수립 계획서 - 본 계획서 ? 협의·조정 - 협의체 구성, 협의?조정?선정 ??협의체 : 시?자치구?전문가 등 - 협의체 구성, 협의?조정?선정 ??협의체 : 시?자치구?전문가 등 서울협치추진단 (사무국) ? 보 완 - 협의체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 반영 - 협의체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 반영 자치구 ? 협약 및 보조금교부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협약(시장-구청장-민 대표)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시 ↔ 자치구 ? 계획 실행 - 다양한 주체?의제 등 발굴 - 12개월이내 본 계획서 수립?제출 - 본 계획 실행 서울협치추진단 (사무국)? 협치OO 구회의 ? 워크숍? 모니터링 등 지원 -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실행 과정 점검 ? 성과공유회 ?평가 - 성과?경험 공유 (계획 수립?실행 과정 및 내용 공유) - 공동 평가 : 민?관 합동 평가 ?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 및 결과보고 (수립지원 및 실행지원은 별도 정산/결과보고) 주요 추진일정 ○ 2018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배포 : 4월초 ○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 최종안) 제출 : 7.10까지(예정) - 자치구별 수립비 지원시 정한 수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 ○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융합형) 제출 : 7.10까지 ※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에 대한 운영계획 별도 공고(2.1~3.14) 참조 ○ 市?區?전문가 협의?조정(수시) : 11월까지 실시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 협약 : 협의?조정 완료 시 ○ 수립비 및 실행비 지원에 대한 정산?평가 - 정 산 : 지원기간 종료 직후(15일 이내) 회계연도별 정산(자치구 → 시) - 평 가 : 지원기간 종료 직후(협치OO구회의, 시) ○ 2018 지역협치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 12월중 〈붙 임〉 1.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서 신청 서식 등 각 1부 2.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18년판) 1부.(따로붙임) 붙임 1 지역사회혁신계획 본(실행)계획서 신청 서식 등 〈서식 1〉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신청서 자치구명 구 분 지역사회혁신계획 민?관 파트너십 협치○○구회의 ※명단 별첨〈붙임2〉 협의 구조 민 ○ -----단체 ○ -----단체 ○ -----전문가 ※ 민·민 간 협의구조를 어떤 단체 또는 어떤 개인과 이루고 있는지 작성 관 ○ -----과 ○ -----과 ○ -----과 ※ 관·관 간 협의구조를 어떤 부서(과)들과 이루고 있는지 작성 사업 개요 ○ 목표 - ○ 배경 - ○ 내용 - ○ 일정 ※ 일정: 수립계획서의 경우 최대 12개월,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경우 최대 36개월을 넘을 수 없음. 사 업 비 총 -------천원(시비 : ------천원, 구비 : ------천원) 민·관 대표/ 실무자 민간대표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행정대표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민)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관)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2018. 00. 00 제출자 협치○○구회의(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2〉 협치00구회의 명단 민간 구의원 행정 총 인원 수 명 명 명 명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활동분야 회의 내 역할 구분 1 민간 2 구의원 3 시의원 4 행정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인원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함. ※ 단, 협치○○구회의의 경우 민간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함. 〈서식(예시) 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 설명서(예시) ◇ 아래의 내용은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수정 및 추가 가능함 Ⅰ 지역사회혁신계획 공론화 과정 ※ 어떠한 공론화 과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혁신계획이 도출되었는지 등을 작성 민?민/민?관 공론장 운영 실적(횟수, 내용 등) ‘협치00구회의’의 민?민공론장 개최 내용 ※ 어떠한 지역 주민들, 전문가, 단체 들과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에서 파악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의제 도출, 시급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도출한 지역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등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 정보, 의견 청취, 수렴 과정 등을 토대로 작성 Ⅱ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체계 설계 과정 추진체계 구성 과정 ※ 어떠한 민?관이 모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승인하는 ‘협치OO구회의’,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실행할 ‘실행 조직’ 등의 체계 설계와 서로간의 협력체계를 만들어갔는지 토대로 작성 협치00구회의 운영 방식 ※ 협치OO구회의 역할, 구성, 운영 방식, 실행조직과의 협력 방식 등을 포함하여서 작성 [ 추진체계도 예시 ] [ 협치00구회의 운영 지침에 대한 예시(이는 조례와 연계) ] ① 협치00구회의 목적 : 지역사회 협치 계획 수립, 협치 사무에 관한 최고 협의?조정?자문 ② 협치00구회의 역할: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 총괄 관리?운영, 이를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 강구. 작성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심의?의결하며 계획의 실행을 관리함. ③ 협치00구회의 구성: 협치00구회의는 개방형 협의기구로 설치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및 기관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협치00구회의는 지역사회 제반 협치 사무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운영위원회가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시조직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조직(working group)’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협치00구회의는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며, 계획의 실행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치00구회의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분과위원회 구성 예 : 협치기반조성 분과, 지역공동체 분과, 협치인력 및 교육 분과, 재정분과 등) ④ 협치00구회의 운영: 협치00구회의는 매년 ____ 총회를 개최하며, 적어도 매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 또한 매월 1회 ‘00구 민민공론장’을 개최해 지역 주체들과 소통하고 의견 청취?수렴함. 또 민민공론장과는 별도로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을 수시로 개최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함. ⑤ 협치00구회의 의원 임기, 정족수 : 위원은 비상임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지역사회에서 판단한 적정규모(민간의 비율이 70%)로 구성함. 임기는 ______년, 등. Ⅲ 행정 운영 방안 설계 과정 조직 운영 방안 설계 ※ 협치00구회의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실행할 때 제대로 가능할 수 있게 하 는 행정 조직으로의 협업, 개선, 조정 등에 대한 내용 작성. 부서 칸막이 등으로 자치구의 협치 기반 조성이 어려울 경우 행정 체계를 해결 한 운영 방안 등이 포함.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전략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협치적 사업은 3억 원의 지역사회혁신계획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협치적 사업들을 융합해서 구청의 예산 낭비, 민간 주체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전략으로 만들기를 권장함. 자치구청의 어떠한 사업들을 융합했으며, 어떤 부서가 협력했고, 제대로 협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회의비, 인건비, 교육비 등으로 3억 원을 사용하는 전략 방안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등을 과정을 작성. Ⅳ 정책 프로세스 설계 과정 협치 조례 제정(개정) ※ 협치00구회의가 공식화되는 것을 포함하여 자치구 내 협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과정 (계획) 작성, 기존의 민?관 협치 조례 등의 거버넌스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경우 개정으로도 가능 협치 예산 설계 ※ 협치 친화적 예산 확보 계획 작성. 현재 개별 사업으로 분리?단절되어 추진되는 사업들 간 연계?조정?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제 설계 과정 작성. 국비, 시비, 구비를 적절히 통합하여 자치구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에서 필요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예산 설계 과정 작성. 참고> 대표적 협업사업인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협치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의 협치 기반을 만들고자 할 경우. 교육혁신지구의 20억 예산과 함께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단 인건비(민간인력 수당 등), 회의비, 교육비 등으로 협치 기반을 만드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설계 내용. 이 때 교육혁신지구를 더 협치적으로 만들기 위한 추가 부서간 융합 예산 해결 방안 등도 포함. 〈서식 4〉자치구에서 작성한 지역사회혁신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00구 지역사회혁신계획 2018. 00. 협치OO구회의 〈참고 1〉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의 예상 목차 OO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예상 목차 (예시) ◇ 아래의 내용은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수정 및 추가 가능함 1. 계획의 개요 2.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잠재력 분석 3. 지역사회 혁신계획 기본 구상 4. 협치 제도기반 구축 방안 5. 부문별 (사업)계획 아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용으로 적절한 부문의 예시이며, 자치구의 기존 추진사업의 현황과 새롭게 도출한 의제에 맞추어 자유롭게 구성 가능함 공동체 재생, 활력 제고 지역 공유자산 확보 및 운영체계 구축 지역사회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역량강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급 지역별 공간계획 지역사회 특화계획 6.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체계 7. 연차별 사업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8. 계획의 로드맵 9. 평가 및 환류 계획 <2018년 OO구 협치사업 추진계획> 1. 2018년 추진목표 및 방향 2. 세부 추진계획 2-1. 협치 제도기반 구축 계획 2-2. 부문별 협치사업 추진계획 3. 홍보 / 모니터링 / 평가 관련 계획 4. 사업별 예산계획 총괄 예산 비율 ※ 아래의 표를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예산과목 시 보조금 구 사업비(자부담금)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천원 % % %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세부 소요예산 계획 ※ 아래의 표를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단위 : 천원) 분야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내역 시 보조금 구 사업비 (자부담금) 총 사업비 편성목 통계목 총 계 소 계 소 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992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선 (02-2133-6366) 관리번호 D0000032856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지역사회거버넌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