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전세 소득 기준 완화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기전세 소득 기준 완화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먼저 우리 시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장기전세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요청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3.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공급시 전세가격은 인근 전세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 이하로 결정된 가격이며,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한 단지 중 공가가 발생하여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전세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공가의 경우에는 주변시세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0조) 4. 또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때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와 같이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 및 입주자 자격은 동일한 또는 인근의 장기전세주택이라도 공급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 담당자 김강현(T.2133-706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임대주택과장 02/20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2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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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소득 기준 완화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2148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관리번호 D00000328483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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