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재건축 발의로 인하여 해당아파트 재건축가능 문의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규모 재건축 발의로 인하여 해당아파트 재건축가능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질문하신 내용은 「이번에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거 서대문구 홍은동 440-3 홍은풍림 1차 아파트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가능한지」문의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17.2.8 제정 공포 되어‘18.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기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가능한지 여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요건(기존 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 등)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이 있는 서대문구 주택과(330-1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2/20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8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규모 재건축 발의로 인하여 해당아파트 재건축가능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823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2846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