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협조민원 답변등록]목동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협조민원 답변등록]목동 지구단위계획 2018. 2. 8. 응답소로 접수된 직소민원() 내용 중 우리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문의사항 : 나. 답변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법 제12조, 시행령제20조, 시행규칙제5조)로 정하고 있으며, 허용연한 및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 안전진단 실시 주체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는 구청장이므로 해당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균형개발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2/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0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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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협조민원 답변등록]목동 지구단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069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28433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