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협조민원 답변등록]목동 지구단위계획 2018. 2. 8. 응답소로 접수된 직소민원() 내용 중 우리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문의사항 : 나. 답변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법 제12조, 시행령제20조, 시행규칙제5조)로 정하고 있으며, 허용연한 및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 안전진단 실시 주체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는 구청장이므로 해당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균형개발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2/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0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8)
14670098
20210925211856
본청
공동주택과-3069
D00000328433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