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CU0B06E04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급수중지 처리 1. 고한기 님이 신청한 급수중지신청건에 대하여 서울시수도조례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수중지코자 합니다. 가. 처리내역. 관 리 번 호 소 유 자 명 주 소 업 종 구 경 15mm 급수 중지 사유 수도 배관이 터지고 물이 새어나오고 있어서 급수중지 신고함. 곧 건물 철거할거라고 하심. 급수 중지 여부 급수중지 가능 끝. 주무관 이경재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2/20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271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3 /전송 02-3146-5139 / / 부분공개(6)
14667359
20210925212825
본청
요금과-2714
D00000328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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