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복리후생비중 대민활동비 반납 2018.1.19.일자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복리후생비중 대민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환수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복리후생비중 대민활동비 반납 나. 반납금액 : 금4,830원(금사천팔백삼십원) 다. 반납내역 부 서 대상자 직 급 반납 금액 대민활동비 비 고 보도환경개선과 주인선 행정6급 4,830 50,000원 × 3일 ÷ 31일 = 4,830원 라. 반납대상 : 행정6급 주인선 마. 예산과목 : 안전의식확산, 홍보활동강화, 재난관리,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안관리계획수립,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바. 반납방법 : 재무과에서 발행한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 사. 환수방법 : 1월 복리후생비 지급조서에 의거 해당 직원에게 직접 환수 붙임 : 1. 반납결의서 1부(별도 첨부) 2. 반납고지서 1부(별도 첨부) 3. 2018년 1월 복리후생비 지급조서 1부. 끝. 주무관 채창옥 보도정책팀장 代엄기영 보도환경개선과장 02/20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21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전화 02-2133-8108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6)
14666346
20210925212825
본청
보도환경개선과-2151
D000003284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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