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서울용산****)

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서울용산) 1. 예방과-1799(2018.2.19.)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8. 2. 20. (화)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 )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피난·방화시설 훼손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적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 시행령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나목] - 같은법 시행령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목 6)]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과태료 금액 1/2 감경 ⑥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김 병 철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bc82@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8년 03월 07일 까지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점검지적사항 1부. 5. 현지시정 사진 끝.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2/20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184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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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서울용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47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793-0119) 관리번호 D00000328539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