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주는 아리수, 으뜸가는 강동수도!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현장민원과장 (경유) 제목 업무용차량 주·정차위반 단속내역 통보 1.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소 업무용차량의 주·정차위반 단속사실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해당차량 관리부서(관리자)에서는 관할구청에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한 후 그 결과를 행정지원과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지내역 연번 차량번호 관리부서 단속내용 (위반일시) 과 태 료 납부기한 비 고 1 나. 처리방법 : 관할구청에 의견진술 제출 또는 과태료 납부 다. 결과통보 : 사업소 차량담당에게 이메일() 통보 2. 아울러, 과태료 미납사실 등에 의해 차량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 차량매각 및 이전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허정숙 행정관리팀장 최은봉 행정지원과장 02/20 박성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60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3146-5020 /전송 3146-5078 / mulsarang@seoul.go.kr / 부분공개(5)
14666102
202109252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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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605
D000003284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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